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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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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정위, 현장조사 10건 중 4건은 무혐의 … 김선동 “기업활동 위축 우려”

“현장조사 감사청구는 늑장조사”

 

25일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의 현장조사로 ‘기업 활동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조사 감사청구에 대한 늑장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나간 현장조사 10건 중 4건이 무혐의에 해당되는 심의절차 종료, 조사중지, 종결 등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또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도에는 현장조사의 58%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서 전수조사 한 ‘공정위 현장 조사 내역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하고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위는 3840개 업체에 대해 총 4007번 현장 조사를 나갔다.

 

연도별로, 2013년은 723개 기업에 765번, 2014년에 774개 기업에 781번, 2015년에는 736개 기업 773번, 2016년에는 832개 기업에 874번, 2017년에는 579개 기업에 604번, 2018년 올해는 196개 기업에 201번 현장조사를 나갔다.

 

문제는 공정위가 나간 현장 조사 10건 중 4건은 혐의 없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심사절차 종료, 조사불개시, 조사중지, 종결은 전체 36.3%, 1,394건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2018년(9월 말 기준)에는 196개 기업에 210건 조사를 나갔으며,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심사절차 종료, 조사불개시, 조사중지, 종결은 전체 58%, 120건에 달했다.

 

김선동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조사가 기업의 이미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다수가 무혐의로 종결처리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 현장조사는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선동 의원은 이어 “또 현장조사 횟수를 보면 한 기업에 10번 나가서 7회가 무혐의 된 것도 있다”면서 “이것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문제가 있는 현장조사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많이 나간 상위 10개 기업들을 살펴보면, A 기업은 최근 5년 동안 10차례나 현장조사를 받았고, B 기업은 8건의 현장조사를 받았지만 7건이 무혐의에 해당하는 결론이 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에 디지털포렌식 팀 인원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현장조사를 엄격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피조사 대상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법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어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한 늑장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30일 한 외국기업이 공정위에 감사청구를 요청했지만, 현재 접수 5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수차례 자료요청만 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사지연, 봐주기 감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인(기업)는 감사신청 보완자료를 3차례나 제출 했지만, 9월11일 공정위는 또 다시 ‘추가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임을 명심하고, 무분별한 현장 조사는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겠지만, 기업이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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