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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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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로 인한 국민 추가부담 42%”

소득세, 법인세 규모보다 준조세 규모 더 커
GDP 증가율·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사회보험료 등과 같이 세금은 아니지만, 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준조세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크고, 증가율도 우리나라 GDP 증가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증가율보다 높으며,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없는 등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수익)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금의무를 제외함 협의 준조세로 나눠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했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소득세 68조5,000억원 대비 광의 준조세는 2.0배, 협의 준조세는 0.8배 규모고, 법인세 52조1,000억원보다 광의 준조세는 2.6배, 협의 준조세는 1.1배 더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 220조1,000억원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고, 전체 설비투자 135조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 99.9%, 협의 준조세 41.2% 수준이다.

 

또한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6년 GDP 연평균 증가울 5.4%보다 광의 준조세 기준 2.3%p, 협의 준조세 기준 3.4%p 높아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 순으로 많았다. 벌금과 사용료·수수료는 2.8% 수준으로 연도별 규모가 비슷했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 순이었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은 광의 준조세의 경우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 (5.2%),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5.9%) 순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구성요소 중 사회보험은 광의 사회보험의 경우 2005년 4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0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6%, 협의 사회보험은 같은 기간 19조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협의 준조세 중 사회보험료는 전체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근로자 부담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전체 사회보럼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2000~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총임금 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비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을 앞섰고,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준조세가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임에도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아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하며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 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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