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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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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미숙의 불륜 스캔들 “고의성 조작? 아니면 사실?”

 
배우 이미숙의 ‘연하남 불륜 스캔들’을 내보냈던 기자와 기획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미숙은 불륜 스캔들과 연루된 기획사와 계약문제로 다투고 있던 상황으로 기획사 대표가 “이미숙이 호스트바 남자와 불륜관계였다”고 폭로하면서 진흙탕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이미숙 측은 “피고소인들은 이미숙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일명 ''장자연 문건'' 작성을 사주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 고소를 하게 됐다"면서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이미숙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와 기자 이모씨, 유모 씨 등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미숙 씨가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장자연 문건에도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의적으로 기사화 한 점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누구 의견이 진짜냐"면서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고 있다. 기획사 대표와 기자가 고의적으로 불륜 기사를 낸 것 같다는 이미숙 측의 의견이 더 신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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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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