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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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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엽기적인 살인마 ”오원춘” 무기징역 선고

토막살인을 저지른 ‘오원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언했다.

오원춘은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한 후, 토막으로 살인하는 등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시킨 살인마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에 “악질 범죄자한테는 사형선고를 해야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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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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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 가족이 가해자였다
대구 도심 하천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의 딸과 사위로 밝혀졌다. 가족 간 갈등이 살인과 시신 유기로 이어진 참혹한 사건이 됐다. 어제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은색 여행용 가방이 반쯤 물에 잠긴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가방 안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문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 C씨와 사위 B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사위 B씨는 “평소 불화로 인해 장모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주먹과 발로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사위와 함께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생활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금전 문제와 가족 간 불화 등 범행 동기를 집중해서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