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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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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크귀순으로 최대 14명 문책 예정…


지난 2일 북한군 병사가 우리 측 초소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일명 ‘노크귀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 15일 김관진 국방장군은 "북한군 귀순 당시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합참과 1군사령부, 8군단, 22사단 등의 관련자를 대대적으로 문책할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김 장군은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며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혼선을 빚게 한 점도 있었다"고 시인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 및 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으로 총 14명으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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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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