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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루킹 특검 송인배 '별건수사' 논란에…민주당 강력 반발

홍영표 원내대표 " 특검 수사 범위 넘는 위법행위"
백혜련 "전형적 망신 주기·정치적 의도 의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민간 기업 재직 시 받은 급여를 두고 불법 정치자금 관련 조사를 벌인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 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에 근무할 때 받았던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2조에 규정된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다"며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6조에는 "특검이 수사 범위와 무관한 사람을 소환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송 비서관이 재직했던 민간 기업은 드루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할 범위도, 조사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혀내면 될 일인데도 특검이 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의 노골적인 언론플레이도 심각하다"며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 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 이것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8조 2항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을 거의 매일 언론에 흘려왔다. 이번 송 비서관 조사내용도 특검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라도 별건 수사와 언론플레이 등 특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따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 본질을 벗어난 조사는 전형적인 망신 주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특검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건인 사안에 수사력을 쏟는 상황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위해 구성된 특검이 조사로 성과를 내는 대신 여론형성에만 열을 올리며 특검 스스로 정쟁의 중심에 선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지금껏 특검이 보인 무리한 수사와 미진한 성과를 덮기 위한 과도한 언론플레이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커녕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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