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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군인권센터 "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감청…민간인도 사찰"

군 시설 방문 시 확보한 개인정보 , 경찰망 통해 무단열람
노 전 대통령 통화 감청…盧 자서전 보고 '불온서적'
"기무사 해체하고, 개혁 TF도 재구성해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부대 면회 기록과 경찰망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군 장병은 물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도 감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누적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부대 면회나 군사법원 방청, 군 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위병소에서 전산망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수집대상에는 친구를 면회 온 일반인부터 취재 차 방문한 기자, 군 병원에 위문 온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센터는 기무사가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수사협조'라는 명목으로 경찰망을 통해 주소나 출국 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령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 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갖다 붙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었다"며 "이렇게 한 뒤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사찰을 자행했다. 군부대에 방문한 전력이 있다고 해도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특히 센터는 대공수사라는 빙자해 기무사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도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내부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하였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과 논의했다"며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관리'라는 이름으로 군 장병을 사찰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각급 부대 기무부대 요원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군 간부에 대한 존안자료를 작성했다"며 "정보기관에 의해 소설처럼 쓰인 검증 안 된 자료가 인사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일"이라고 했다.

 

또 "운동권 출신 대학생 등이 입소할 경우 휴가 시 미행, SNS 관찰 등을 통해 사찰했다"며 "실제 2016년 기무사가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을 하였던 3군사령부 소속의 병사를 휴가 중에 미행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센터는 기무사 요원들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한 해프닝도 있었다"며 "전직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본다는 충격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였을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1949년 특무부대로 창설된 이래 정보기관이란 미명 하에 법질서를 무시하고 70년간 국민을 상대로 첩보를 벌여왔다"며 "DNA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이다. 이런 곳에 더 이상 정보기관의 임무를 맡길 수 없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무사 개혁 TF 13명 중 9명이 현역 군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심지어 이 중 3명은 기무사 장군"이라며 "현재는 배제되었으나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도 포함됐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이 개혁안 마련에 참여하는 형국으로 실효적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무사 개혁 TF 인원을 재구성하고 군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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