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이르면 올 상반기,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된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도록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과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건물이나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 크기의 화장실을 설치해야했던 부분들도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돼, 지역별 상황에 맞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히 유지돼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