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최순실 징역 20년, 공소사실 상당부분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인정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대통령의 탄핵까지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13일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이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을 상당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진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수첩이 국정농단 정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며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인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권력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죄값은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