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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8년 달라지는 건강검진 제도 챙겨보세요~


새해 1월부터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만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된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도 확대되고, 이상지질혈증은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된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된다.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2018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를 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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