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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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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부가세 경감율 4%p 확대와 확대 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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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