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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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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추석 귀성인파, 29일에 가장 몰릴 듯!

이번 추석 귀성객은 추석 전날인 29일에, 귀경은 추석 다음 날인 101일에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성인남녀 1,798명을 대상으로 추석 귀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63.6%귀성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귀성했다는 응답(70.8%)과 비교하면 7.2%p 감소한 수치다.

귀성은 절반 이상(50.7%)이 추석 전날인 ‘29로 예정하고 있었다. 이어 ‘28일 이전’(32.4%), 추석인 ‘30’(14.3%), 추석 다음날인 ‘101’(1.8%) 등의 순이었다.

귀경일은 추석 다음 날인 ‘10138%로 가장 많았고, 추석인 ‘30’(27.9%)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개천절인 ‘103’(14.4%), ‘102’(12.3%) 등의 응답이 있었다.

교통편으로는 주로 승용차’(64.8%)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이밖에 고속버스’(17.1%), ‘기차’(8.6%), ‘지하철’(4%), ‘비행기’(1.1%) 등을 선택했다.

귀성을 하는 이유로 79%(복수응답)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당연해서라고 답했다. 이외에 평소 친지들을 만나기 쉽지 않아서’(15.5%), ‘부모님이 원하셔서’(12.9%), ‘금방 다녀올 수 있어서’(7.6%), ‘명절을 홀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7.1%)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추석에 귀성 계획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직장인과 구직자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경우 가족, 친지들이 역귀성 해서’(20.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연휴가 너무 짧아서’(16.3%), ‘연휴 동안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어서’(15.3%), ‘지출 비용이 부담 되어서’(13.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구직자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싶어서’(41.2%,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택했다. 뒤이어 지출 비용이 부담되어서’(23.3%), ‘공부 등 할 일이 많아서’(13.7%), ‘가족, 친지들이 역귀성 해서’(13%)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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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