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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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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수원 안전사고 사상자 91.3%가 용역업체 직원

용역업체 직원 피폭량, 한수원 직원 대비 9.6배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용역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피폭의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81건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전체 196명의 사상자 가운데 용역업체 직원은 179명으로 91.3%를 차지했으며, 한수원 직원은 16명(8.2%)이었다. 사망자 9명은 전원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원전별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 대비 용역업체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고리본부로, 정규직원 대비 소속외인력이 무려 47.8%에 달했다. 다음으로 한빛본부 46%, 월성본부 44.2%, 한울본부 39.1% 등 순이었다.


직무별 소속외인원은 전체 5,474명 중 발전설비 정비가 3,0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사선 관리가 723명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6명의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했다. 한빛 5호기 방수로 게이트 인양작업 중 잠수원 및 잠수보조원이 사망했고, 월성 3호기 제13차 계획정비기간 중 펌프하우스 기기냉각해수계통 취수구 물막이 설치를 위한 잠수 작업 중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 신고리 3호기에서는 벨브 질소가스 누설에 따른 산소농도 저하로 작업자 3명이 질식사했다.


2016년에는 섬진장수력발전소에서 주변압기 가스차단기반 판넬개방으로 전원 연결부에 손이 접촉된 상태로 발견된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7월에는 2건의 사망사건이 있었다. 중앙연구원 공사장 작업 중 느슨했던 외이어가 팽팽해지면서 근접 신호수의 목을 때려 신호수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한울본부에서도 전동카트로 이동 중 카트가 전도돼 조수석 재해자가 인근 수출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용역업체들이 방사선관리구역 및 오염자 제염, 방사선(능)측정용 시료 채취·분석, 방사성폐기물 수거·분류 등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고 외에도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수원 직언의 평균 피폭량은 0.10mSv였지만, 용역업체들의 평균 피폭량은 0.96mSv로 약 9.6배 더 많았다.


한수원 정규직은 2012년 평균 피폭량이 0.14mSv에서 지난해 0.11mSv로 감소했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1.03mSv에서 1.23mSv로 되레 상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방서선작업종사자 개인별 평균 방사선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인의 선량한도 기준인 연란 1mSv를 넘은 사람은 1만4,386명 가운데 2,453명으로 무려 17.1%에 달했다. 선량한도란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18메 미만인 경우 연간 6mSv, 그 이외의 사람은 연간 1mSv를 선량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매년 한수원, 용업업체 각각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용업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희망하는 전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평가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의원은 “협력사 직원들이 더 이상 위험으로 내몰려서는 안된다”며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교육 등 예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평가프로그램을 의무시행으로 바꾸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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