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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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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재심의 사건 처리에 무려 1년 소요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무려 1년이나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처분을 요구받았거나 변상 파정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해 본인 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장, 해당 기관장 등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의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어져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19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며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건수는 617건으로, 이 중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접수된 98건 중 47건(48%)이 처리됐고, 2013년 105건 중에는 66건(63%), 2014년 80건 중 41건(51%), 2015년 90건 중 36건(40%), 2016년 127건 중 48건(38%)만 처리가 됐고, 올해는 7월말 현재 접수된 117건 중 48건(41%)만 처리됐다.


문제는 감사원에 청구된 재심의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심의 평균 처리 건수는 49건이었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335.5일이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47건을 처리하는데 298일이 소요됐고, 2013년에는 303일, 2014년 320일, 2015년에는 36건을 처리하는데 345일이 걸렸으며, 2016년 58건 처리에는 1년이 넘는 371일이 걸렸다.


올해에는 처리시간이 더 늘어 7월말 현재 48건을 처리하는데 376일나 소요됐다.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건도 12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수리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재심의 처리가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해당 부처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해 재심의 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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