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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포토] 추억을 남기고, 버려진 양심 … 반복되는 각종 행사 후 쓰레기 논란

 

10월이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고, 뜨거운 날씨가 한풀 꺾이면서 다양한 야외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준비돼 있다. 분명 행사 후 남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어야 하지만 길거리에는 쓰레기만이 남았다. 지난 910일 마라톤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밤 9시쯤 여의도공원을 둘러싼 도로 위의 모습이다. 행사시간 내내 무언가를 고정시키고 있었을 케이블타이가 도로가 수백 미터를 따라 버려져 있었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인도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주최측의 피켓 두세 개가 그대로 꽃혀있는 곳도 있었다.

 

매번 대형 축제 등이 열리고 나면 인근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해당 축제는 쓰레기 축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부지기수다. 매년 여의도 불꽃축제 후 여의도가 그랬고, 올해 연고전 후 신촌거리 일대가 몸살을 앓았다. 매순간 나 하나쯤은하며 버려지는 양심, 언제쯤 주워 담을 수 있을까.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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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