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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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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최근 5년간 과징금 1조1,500억 환급…전체 과징금의 30%↑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한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매년 징수하는 과징금의 30% 이상은 환급에 사용됐다.


10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징수 및 환급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은 총 1조1,536억원(환급가산금 1,084억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지만,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패소하면 징수한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붙여 돌려줘야한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은 2013년 303억원이었지만, 2014년 2,518억원, 2015년 3,572억원, 2016년 3,304억원 등 10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1,83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징수한 과징금은 2013년 3,631억원, 2014년 6,930억원, 2015년 6,857억원, 2016년 7,072억원, 올해(8월 말 기준) 1조2,444억원 등 총 3조6,934억원. 결국 징수한 과징금의 31.2%를 환급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2015년의 경우에는 징수한 과징금의 52.1%를 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총 365건으로, 이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238건(65.2%),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전부 패소는 56건(15.3%), 일부 패소는 71건(19.5%)였다.


지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이 최근 급증한 것은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으로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라며 “공정위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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