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고위 당정청 회의, “살충제 계란, 기준치 이하도 회수·폐지 원칙”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 오전 730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제는 총5가지로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가 할애됐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브로닐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서 회수,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안에 전량에 대해서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량 회수 폐기할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조만간 계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적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2018년도까지 342건 중 305건 약 89%를 추진한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부 입법 조치만으로 가능한 182건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59%108건에 대해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논의 됐다고 밝혔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서 법률 465,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을 통해서 부담 완화 효과는 총 4조원에 알파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 요건 개선 1조원에 알파 정도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아울러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조건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향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주한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번 8.2 조치가 시장동향에 특히, 서울의 하락세 보합세에 효과 있었다면서 후속조치와 관련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와 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준비하고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19대 대선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에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소요예산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별도 발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