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6.0℃
  • 박무서울 8.7℃
  • 맑음대전 10.5℃
  • 연무대구 15.0℃
  • 연무울산 15.7℃
  • 맑음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7.2℃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4.8℃
  • 구름많음보은 9.2℃
  • 구름많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朴 전 대통령, "발 다쳐" 재판 불출석 … 이재용 부회장측 "증언 거부"

朴, 李 첫 법정 대면 무산
재판부 “이재용 측 증언거부권한 有”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에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로써 오후 증인으로 소환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는 예정대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출석한 바 있다.

 

오전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 수면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료 후에 내일(11)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으로써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인 최서원(최순실) 씨와의 변론을 분리해 공판기일외 신문으로 진행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은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판이 진행중이라,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오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측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측의 증언거부권한을 인정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148조에서 증인은 누구든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