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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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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北“일단 수해지원은 받겠다...”

10일 오전 통일부에 의하면 북측은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우리나라의 수해지원을 받겠다며 판문점 적시자 채널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일 북측에 대북 수해 지원을 제안하였고 이후 일주일 만에 통보한 것이다. 또한 북측은 우리정부에 수해 지원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부사항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추가 접촉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에서 요구한 품목과 수량에 대해서는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문서교환의 방식으로 추가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북측의 제안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우리정부와 북한이 협의할 때, 수량과 품목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지난 2010년에도 우리나라가 먼저 제안하였지만 북한이 50억 원가량의 물품을 요구해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이 받은 피해로는 176명이 사망했으며 22만 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 가옥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지원의 계기로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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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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