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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의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 부여 '중소기업기본법' 대표발의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을 주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해 주요 정책의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적인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이 없어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부처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병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병관 의원은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려면, 이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돼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과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화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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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