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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환영”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중소기업계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을 요청해 왔었다고 전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고 아쉬움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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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