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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정] 정세균 의장,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5월 18일(목)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오늘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면서 “대통령의 진심어린 연설에 1만명이 넘는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박수와 환호는 정말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념식을 마치고 ‘5.18 민주묘역’을 둘러보며 열사들의 묘소에 참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후에는 전남대학교 용봉관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20대 국회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한 후, 전남대학교 주최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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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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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