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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관위, 선거막바지 비방·허위사실 공표, 불법인쇄물 배부 등 특별단속 실시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3,964곳의 투표소와 251곳의 개표소 설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소 설비 및 질서유지 대책 마련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일까지 읍··동선관위에 도착되며, ··동선관위는 선거일 새벽에 투표용지 등을 각 투표소로 안전하게 운반한다.

 

투표소는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비하고 특히, 임시 경사로 설치,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 설비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특수형 기표용구도 함께 비치한다.

 

또한 투표소의 전기·소방·통신 등 시설을 점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투표 당일 투표소 내외에서 선거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해 평온한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대선의 투표관리 인력은 총27만여 명으로,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경찰공무원, 투표안내 전문인력,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공정한 개표관리로 국민 신뢰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 선거일 전일에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다.

 

투표마감 시각 이후 각 구··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며,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이동한다.

 

1,500여대가 투입되는 투표지분류기는 유효표는 후보자별로 분류해 각각 지정된 적재함으로, 무효표나 정확하게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 지정된 적재함으로 보낸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후보자 수가 13명인데 반해, 투표지분류기의 적재함은 12개에 불과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하나의 적재함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투표지분류기의 작동오류가 아니고, 혼합된 표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해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총 75천여 명이 개표사무원 및 협조요원으로 활동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 유권자 2,200여명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한다.

 

막바지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5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선거보다 높은 만큼 국민의 소중한 뜻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와 개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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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