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며 ‘1강·2중·2약’ 체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전 5월 첫째 주(1~2일) 전국 성인 1,015명에게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문재인 38%, 안철수 20%, 홍준표 16%, 심상정 8%, 유승민 6%, 조원진 0.3%, 없음/의견유보 11%로 나타났다(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5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5%).
지난주와 비교하면 홍준표가 4% 포인트, 유승민과 심상정도 각각 2% 포인트, 1% 포인트 상승했다. 안철수는 지난주 조사에서 6% 포인트 하락, 이번 조사에서는 4% 포인트 추가 하락해 가장 변화가 컸다. 문재인도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나 선두 위치는 오히려 공고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5%가 문재인, 국민의당 지지층 84%가 안철수, 자유한국당 지지층 88%가 홍준표를 꼽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안철수 20%, 문재인 14%, 홍준표 9%, 심상정 7%, 유승민 7%, 그리고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독주체제를 이어갔으나, 2위 자리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압서는 등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05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0.2%, 안철수 후보가 19.9%, 홍준표 후보가 17.7%, 심상정 후보가 8.1%, 유승민 후보가 5.7%를 기록했다(유선·무선전화 RDD 활용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 18.0%).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 39.7%, 안철수 후보 18.9%, 홍준표 후보 13.7%, 심상정 후보 5.6%, 유승민 후보 4.6% 순으로 나타났다(유선·무선전화 RDD 활용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0.9%).
조선일보와 서울신문·YTN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1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후보 38.5%, 홍준표 후보 16.8%, 안철수 후보 15.7%, 심상정 후보 6.8%, 유승민 후보 3.8%로 조사됐다(유선·무선전화 RDD 활용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9%포인트, 응답률은 13.6%).
서울신문과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 40.6%, 홍준표 후보 19.6%, 안철수 후보 17.8%, 심상정 후보 7.2%, 유승민 후보 4.2%로 나타났다(유선·무선전화 RDD 활용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17.4%).
제19대 대통령선거 전 마지막으로 공표할 수 있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위 자리를 놓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깜깜이 선거’ 허위여론조사·가짜뉴스 주의보
한편,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서 허위여론조사·가짜뉴스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5월 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되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해야 한다.
중앙여심위도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인터넷 등에서 허위여론조사, 가짜뉴스(비방·흑색선전) 등을 발견하면 중앙선관위의 신고캠페인 사이트(http://nec1390.com)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