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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 TV토론] 마지막까지 사드배치 공방, 입장 제각각

문·심 “사드, 국회로”, 홍 “홍준표 정권이 들어서면 됨”, 유 “본질적 문제 아냐”

 

마지막 TV토론에서는 최근 한미간 이슈로 떠오른 사드배치 비용 부담 쟁점을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모든 후보에게 결국 사드배치 비용에 대해 미국이 돈을 청구해 왔다면서 이쯤되면 국회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페이크 뉴스 아닐까 싶다면서 그것은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뜻이라며 홍준표 정권이 들어서면 다 해결이 될 문제라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한미방위조약, 소파협정을 보면 분명히 무기에 대해서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 점검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는 이것은 국회비준을 하냐,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의 실언 내지는 의도된 발언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사드배치는 이제 국민의 안보가 아니고, 국민의 짐이 된 상황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말을 뒤집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데 급급하다. 지금 바로 국회상임위부터 열어서 김관진 실장이 어떤 권한으로 미국과 협상을 했는지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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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