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5월4일, 5일 양일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사상 첫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장소 100m 안에서는 유세 등 선거운동 불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읍··동에 1개씩 총 3,507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며, 특히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또는 선거정보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2.2%(전체 투표자수 대비 21.0%)였으며,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다.

 

주소지 밖의 구··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군선관위로 발송된다.

 

반면, 주소지 관할 구··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건네받아 투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며, 해당 투표함은 관할 구··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면서,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