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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대선불출마, “통합정부 과업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 돼야”

막내린 ‘제3지대’ '빅텐트'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통합정부를 내세우며 지난 5일 대선출마 선언을 했던 김종인 전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목전에 다가온 국가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대선후보로서의 제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저의 호소는 너무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했다면서도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은, 역량있는 후보가 앞장서 실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비극이 지난 6개월간 온 나라를 멈춰 세웠다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후보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등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사회갈등의 위기에 빠졌고, 이 위기는 나라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이 통합정부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새 대통령이 돼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선구도에 있어서 3지대’ ‘빅텐트론도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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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