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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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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곳 집중 수사

-3월 3~16일 특사경 권역별 단속..소비기한 경과·원산지 위반 등 점검
-“식중독 등 대형 사고 사전 차단..도민 제보도 병행”

경기도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수사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대형 외식업소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일반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으로, 최근 뷔페식·대형 외식업소 이용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존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외식업소는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작은 부주의도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도 병행해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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