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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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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곳 집중 수사

-3월 3~16일 특사경 권역별 단속..소비기한 경과·원산지 위반 등 점검
-“식중독 등 대형 사고 사전 차단..도민 제보도 병행”

경기도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수사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대형 외식업소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일반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으로, 최근 뷔페식·대형 외식업소 이용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존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외식업소는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작은 부주의도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도 병행해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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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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