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8일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 만의 일이다.
헌재는 1월 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 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2주간 평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을 수 있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 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함은 물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은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과 K스포츠 설립, 더블루K와 플레이그라운드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사유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회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착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봐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 씨 범죄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팀의 계속된 대면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가며 조사를 회피해왔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청와대 관저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고, 삼성동 사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만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뿐 연금 등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19대 대통령을 뽑은 선거는 탄핵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해 공고하면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조기 대선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이날 탄핵이 결정됐기 때문에 5월 9일 조기 대선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이뤄지고, 공직자가 대선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에는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4월 11~15일까지 작성되고, 후보 등록기간은 같은 달 15~16일이다. 4월 25~30일, 5월 4~5일에는 각각 재외투표소 투표와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5월 9일 최종 선거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