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오후 "평의를 열고 선고일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당초 지난 7일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7일 평의를 한 시간 만에 종료하고 선고일 발표를 미루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재에 접수된지 92일만에 결론지어지게 됐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기각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