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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박 대통령, 대한민국 보수 궤멸 … 본인도 비참한 최후 맞을 것”

바른정당 광주전남 시도당 창당대회 참석해 박 대통령 비판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이 바른정당 광주전남 시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새누리당 당원을 배신하고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력을 자기와 친한 사인인 최순실에게 넘겨 줘 최순실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운을 땠다.


김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 의해 부정부패를 한 것도 큰 죄를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두 동강 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공백 상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빨리 받았어야 했고, 빨리 헌재판결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과 수차례 걸쳐서 약속했던 검찰조사도 거부했고, 또 증인이 재판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도 거부시켰다”면서 “정말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완전히 궤멸시키고,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절단 내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엎질러진 물이고, 우리가 수습해야 된다”면서 “정의감에 불타 박근혜 사당을 떠나 바른정당을 만든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실추되었던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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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