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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삼성 창립 79년 이래 처음

날개 단 특검…박 대통령 수사 박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구속됐다.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 창립 79년 이래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8일까지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도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5시 35분 정도에 구속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봉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영장을 심사했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 이 부회장 구속에 성공했다.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 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등 최 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횡령(횡령·뇌물공여), 국회 국정조사 간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인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국외도피 등이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팀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과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처분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최 씨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시켰다.


특검팀의 이같은 수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2차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특검팀에게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수사만 남게 됐다.


박 대통령은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팀의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면조사 협의 과정에서 특검팀이 조사일정을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일정 협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특검팀에 상당한 힘이 실린 만큼 박 대통령도 마냥 수사를 거부할 수만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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