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정부, 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4() 국무회의를 개최해 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고, 12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됨에 따라 2017년도분을 재조정했다.

 

20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톤에서 538,931천톤으로 증가해 17,015천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2천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국토·농림·환경 각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내에서 1월중 할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4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파리협정 발효(‘16.11)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 친환경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사전 대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 거래 가능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출권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18~’20)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