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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비자단체 "빈병보증금 인상 빌미로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 규탄"

 


소비자단체가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을 규탄하고 나섰다.

 

올해 11일부터 소비자가 빈병 반환 시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 80원 올랐다.

 

정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소매점)가 빈병보증금을 인상분보다 더 높게 가격을 올려 팔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에서도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빈병보증금 인상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규탄하고 이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때 용기의 반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인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운영된 지는 30여년이 넘었고, 이런 연유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주류와 음료 생산자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새로운 소주병을 제작하는데 약 143원이 들어간다. 연간 약 30여 억 병의 소주가 생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자는 매년 4,290억 원을 소주병 제작에 투자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을 통해 85%를 재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소주병을 만드는 비용은 약 644억 원으로 줄어든다.

 

소비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류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의 참여와 노력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이러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과 함께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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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