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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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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권성동 법사위원장, 탄핵 지연시키려는 꼼수는 국민의 심판 받을 것”


 

18일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대리인 선정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고 전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8차 촛불집회에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 심판을 인용하라는 촛불의 목소리가 여전히 뜨겁다고 알렸다.

 

이어 권선동 위원장은 자신이 대리인 선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양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대리인을 선정·발표했다며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권선동 위원장에 의해 탄핵소추대리인 단정격인 총괄팀장으로 거론된 인사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언론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인물이라며 탄핵은 국민의 뜻이고 국회는 이를 받들어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위원장은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행태로 신속한 탄핵결정을 요구하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탄핵소추대리인 선정에 대해 민주당과의 협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끈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대리인을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혹시나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꼼수나 방해공작에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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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