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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최고위, 21일 이정현 대표와 동반 사퇴 결의

당 사무처 당직자 당대표실 점거 “윤리위 원상복구, 지도부 즉각 사퇴” 요구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친박 지도부 전원의 총 사퇴를 결의했다.


윤리위원회가 친박 인사들로 구성된 데 사무처 직원들이 반발해 이날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뒤 나온 결정이다.


당 사무처 직원들은 ‘지도부 즉각 사퇴’, ‘윤리위 원상 복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당대표실 주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무처는 성명을 통해 “당의 윤리성은 정당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보수정당의 핵심은 책임정치”라며 “최근 당 지도부가 자행한 비상식적인 당 윤리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오늘(15일) 3차 비상총회를 열어 당의 도덕적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해 강력 성토하며 단 윤리위 추가 인선 취소와 원상복구, 당대표와 최고위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무처 노조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대표님은 저희 선배이고 우리는 후배인데, 보수정당의 핵심 축은 도덕성과 책임정치”라며 “윤리위 사태는 당의 근간인 도덕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무처 당직자로서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충정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사무처 출신 당 대표로서 자기의 소중한 삶의 모든 부분을 당에다가 바치는 후배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고 무겁고 또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조금만 더 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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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에 이어 19일 세 차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