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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차 촛불집회, ‘안나오면 처들어간다’ 촛불은 계속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늘(10) 7차 촛불집회가 관심을 모은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지만, 국민의 촛불은 여지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황교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게 되었고, 세월호 특조위를 우롱한 조대환이 민정수석으로 정해졌다. 마지막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속한 즉각 퇴진과 공범 처벌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문화제도 탄핵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진행된다. 서울광장, 보신각, 등 서울 곳곳에서 사전집회가 열리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1차 행진을 한다. 이후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으로 되돌아와 본 집회를 가지고 7시 이후 다시 청와대 방향으로 2차 행진에 나선다.

 

다만 7차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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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