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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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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최순실 공황장애 의미도 잘 몰라"


7일 국회에서 최순실 국조특위 제2차 청문회에 주요 증인인 최순실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순실씨의 불출석 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최순실 증인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 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세가지 이유를 들어 최순실씨의 공황장애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첫번째 이유로 12월5일 최순실 증인이 작성한 사유설명서를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씨가 작성한 사유서를 보면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또박또박 글을 작성했다"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두번째 이유로 하 의원은 "최순실씨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사전에 미리 검토했다"며 청문회에 출석 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손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이유로 그는 "최순실씨는 공황장애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최순실씨는 사유설명서에 공황장애가 아닌 '공항장애'라고 기재했다"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순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국회는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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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