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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전격 사퇴 … 최순실 씨 딸 특혜의혹은 부정

미래라이프(미라대) 대학 설치부터 최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핵심배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씨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최경희 총장은 19총장직을 사임하면서 이화의 구성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화가 더 이상 분열의 길에 서지 않고 다시 화합과 신뢰로 아름다운 이화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오늘 총장직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미래라이프대학4년제 정규 단과대학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건학이념과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화정신의 구현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었지만,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하고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다이에 이화 전체의 화합을 위해 평단사업에 반대하는 학생, 교수, 동문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해당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이제 총장직 사퇴를 표명하오니, 본관에서 아직 머물고 있는 학생과 졸업생들은 바로 나와서 본업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씨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최경희 총장은 최근 체육특기자와 관련해 입시와 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학교로서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해명해 드린 바 있지만, 앞으로 체육특기자 등의 수업관리를 좀더 체계적이고 철저히 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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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