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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18호 태풍 ‘차바’, 역대급 물폭탄 … 부산·울산 등 물난리

 

18호 태충 차바가 북상한 5, 울산, 부산 등 경남 이남 지방에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 부었다. 시민 제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만 수백만 mm의 비가 쏟아 지면서 울산 북구는 현재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

 

현재 기상청은 이날 오전을 기해 울산앞바다, 경남 일부, 전남 일부, 부산, 울산, 경북 일부, 경북남부앞바다 등에 태풍 경보를 발령했다. 울산시청은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며, 해안지대에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오전만 수백만mm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차바는 부산 동북동쪽 약 4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후 3시쯤 울산 동쪽 약 150km 해상을 지나며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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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