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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함께하는 나눔의 기적, ‘2016 중소기업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10월6일까지 후원물품 및 참여업체 모집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박성택)은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중소기업계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16 중소기업 사랑나눔바자회1018(),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이 후원하는 이번 바자회는 물품판매와 애장품 경매, 벤처기업 제품 체험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성화고 재능기부와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와 각계각층의 유명인사, 일반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컴포트슈즈 업체 바이네르’, 살균기 제조기업 에어비타’, 남성 정장 셔츠브랜드 예작’, 육아용품 전문업체 브렌든메들리’, 유아내의브랜드 무냐무냐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들이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했다.


재단은 바자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바자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의 홍보는 물론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후원물품 및 참여업체 접수는 106일까지이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02-2124-3101~0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지구촌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베트남, 아프리카 등지의 국제개발 원조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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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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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