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안전처 지진 피해신고 11건, 감지 신고 1만4천건

지진 늦장대응 질타에 안전처 ‘억울하다’


 19일 지진 발생이후 접속 장애가 발생한 안전처 홈페이지


19일 오후 833분 경북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19930분 기준 11건의 지진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1923시 기준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등의 신고는 모두 146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안전처는 동 시간 기준 도로균열, 마당균열 등 피해신고는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전처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19일 지진 발생이후 오후838분과 41분에 진앙지인 경주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지진대비행동요령을 전파했다고 알렸다.

 

반면 안전처의 주장과 달리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12분이 지난 오후845분에서야 발송되어 안전처의 늦장대응에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안전처 홈페이지는 19일 지진 발생 이후 접속자가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사태가 또 다시 벌어졌다. 이에 안전처는 홈페이지 서버 용량을 8배 증설했음에도 접속 장애가 있으며 정부 통합전산센터에서 복구를 시도했다고 해명했다.



안전처의 주장과 달리 845분에 도착한 재난문자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