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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안전처 긴급대책회의, ‘말라카스’ 태풍대비 대책 점검

중대본 비상 2단계 유지


국민안전처가 16일 9개 관계부처와 시·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대책을 점검했다.


안전처는 기상청이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역에 비를 예고한 가운데 안전처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의 상황관리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안가 저지대와 너울성 파도,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과 수산 증·양식시설 등 피해위험이 높은 지역·시설에 대한 예찰·점검과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거나 주택 지붕 등 구조물이 파손된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사전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안전처는 “태풍내습 중에는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고층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하고 건물의 간판, 하수도 맨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 등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농촌에서는 논둑을 미리 점검해 물꼬를 조정해야 하지만 태풍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위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바닷가에서도 태풍특보 시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를 옮기는 것은 위험하니 사전에 점검하고 해수욕장 이용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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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