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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주 규모5.8지진] 김병욱,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 지진에 무방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1231일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이 40% 이상 ~ 50% 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5곳으로 8개 지자체였으며, 30% 이상 ~ 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 20% 이상 ~ 30% 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 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 전남·전북 12, 강원 8, 충남·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 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재해 예방이 더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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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