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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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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넘는 온라인 강의, 언제든지 해지ㆍ환불 가능

20개 취업 준비 온라인 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강의 학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서, 수강생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 강의를 언제든지 해지환불할 수 있게 된다.

 

시정 대상 조항은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고객의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바로잡아 관련법령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약철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바로잡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을 삭제했다.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에도 수강취소는 직접 방문 또는 유무선의 방법을 통하여만 할 수 있게 한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을 바로잡아 수강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고객에 대한 환불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은 실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하도록 바로잡았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들이 부담을 더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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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