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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의원,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인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의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가 융합된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201311월 시행)한바 있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1분기마다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으로 그 중 9건에 한해 12.8억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고 덧붙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김 의원은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수반 건설사업의 사업비구성요소에 토목 등 순수건설 경비 외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법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만 제외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및 연계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은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추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추가

 

김성태 의원은 건설 분야 등 대규모 SOC 투자사업에 ICBMS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 4차 산업혁명 및 융합혁신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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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