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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무더위 당분간 이어져 … 평년보다 1~3도 높은 기온 계속 유지

기상청, ‘최근 무더위 원인과 전망’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크게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있다.

기상청은 최근 무더위의 원인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남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평년보다 3~5도 높은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되고 있고, ▲한반도가 안정한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게 되면서 구름 발달이 억제되어 강한 일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상청은 또 정체된 기압계 흐름 속에 가열된 지상부근의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장기간 머물고 있으며, 상층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하지 못하고 북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어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면서 위와 같은 기압계 경향이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운 날씨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으나, 평년보다 1~3도 높은 기온이 계속 유지되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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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