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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국 농축산인들,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농협법 개정 반대” 등 주장

오후 2시부터 6천여 명 여의도 일대서 집회

 

21일 오후 여의도로 전국 농축수산인들이 집회를 열고, “김영란법 규탄, 농협법 개정 반대, 기업 축산업 진출 반대등을 외쳤다.

 

오후 2시 축산농가, 한우협회, 농축산연합회 등의 6천여 명은 각각 여의도 국민은행 앞,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당사 앞, 여의도 산업은행 앞 등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가졌다.


이후 1530분경 모두 여의도 산업은행 앞으로 모여 생존권 쟁취! 농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축산인들은 정부가 축산농가를 보호해온 농협법(132조 축산특례조항)을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농촌의 주요한 수익원인 축산조직을 줄이거나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앞뒤가 안 맞은 대책에 우리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한우협회 등은 김영란법에 농축산물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FTA로 힘들어진 농촌을 김영란법이 다시 한 번 더 죽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령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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