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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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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 결핵 환자, 임산부 의료비 크게 줄어든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노인,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만 70세 -> 만 65세),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만원 -> 70만원)등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그동안은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했을 경우 비급여로 평균 140만원~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평균53만원~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11만 명~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


결핵 진료비 본인 부담 면제 부분에선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비용(비급여 제외)이 10%에서 전액 면제돼, 약 73,000명으로 추정되는 결핵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도 인하되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 부담률이 인하된다.


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는 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물론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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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