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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도로 위 시한폭탄 적재불량 트럭, 선량한 운전자 덥친다

국민신문고, 사이버경찰청 신고해야

 


도로 위에서는 작은 장애물이라도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 트럭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장애물은 뒤따르는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19일 오전 1130분경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방향으로 향하는 송내대로에서 위험한 트럭 한 대를 마주쳤다.

 

건물의 폐철근으로 보이는 적재물은 쇠사슬 한줄로 막아놓아 무방비 상태로 트럭위에 실려 있었고, 보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끼게 했다. 덜컹거릴 때마다 움찔 거리는 철근에 차선을 변경해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정부는 캠페인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많은 트럭운전자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4~5만원의 범칙금 등 현행 규정은 처벌수위가 낮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사고를 줄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금은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운전자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하며, 적재 불량으로 3회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벌점40)을 받는다.


하지만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보다 뒤따르는 수많은 선의의 운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말소·자격정지 등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도로위에서 과적이나 적재불량 차량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누구나 국민신문고·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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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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